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접수전화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고자, 부당행위를 목격한 수급자나 관계자의 신고를 전문적으로 접수받는 신고전화(☏02-390-2008)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 신고전화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면, 공단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청구액에 비례하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공단은 이미 올 3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4명에게 포상금 1,581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여 17,811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 최현섭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보험료 인상과 수급자의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금번「부당청구 접수전화(02-390-2008)」개설은 신고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청구행위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