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두원공과대 특혜 논란

  • 등록 2008.01.15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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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두원공과대 특혜 논란






관련법 확인 없이 파주캠퍼스 신축에 100억 지원






  경기도가 두원공과대와 산학관 건립 협약을 체결 한 뒤 관련 법규와 대학의 재정 상태를 살피지 않고 학원지원비로 100여억원을 지원했던 사실을 은폐해오다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자 반납조치 하기로 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도는 2005년 12월 두원공대와 ‘경기북부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건립에 따른 관∙학 협약’을 맺고 파주시 봉암리 두원공대 제2캠퍼스 부지 내 2천690㎡에 산학관을 짓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10월31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차공, 현재 공정률 92%의 진척을 보고 있다.






 도는 관∙학 협약서에서 특정대학 시설비 지원으로 제기된 특혜시비를 차단키 위해 ‘도가 지원한 시설비(건축비) 금액 상당의 건축물에 대해 도 명으로 근저당설정을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도는 ‘교육재단의 자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사립학교법에 정면 위배됨에도 불구, 수년 동안 이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최근까지 건축비 등 모두 86억여원 상당을 지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뒤늦게 이를 알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려 했지만 두원공대 측이 이미 대부분의 수익용 재산을 파주 제2캠퍼스 부지 매입 등을 위해 사용한 뒤였다.






 도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 걸쳐 두원공대측에 도비 지원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촉구하다가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12월4일 두원공대측에 “100억여원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립학교법에 저촉된다”며 “시설비 전액을 반납받지만 센터 운영은 그대로 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협약내용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대학 측이 지원비 중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용을 재외한 건축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최양원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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