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기분 면허세 1억4천3백만원 부과
자동계좌이체, 인터넷납부, 폰·홈뱅킹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양주시는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작년과 비슷한 14,571건 1억4천3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면허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 등을 받은 자로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 한 자에게 부과 하는 것으로
면허 종별 구분표에 의거 1종은30,000원(읍ㆍ면지역:18,000원), 2종은22,500원(읍ㆍ면지역:12,000원), 3종은15,000원(읍ㆍ면지역:8,000원), 4종은10,000(읍ㆍ면지역:6,000원)원, 5종은5,000(읍ㆍ면지역:3,000원)원을 부과한다.
종별 부과내역은 통신판매업 등 제1종 2천3백만원(970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소 설치 등 제2종 2천1백만원(1,324건), 무선국개설 등 제3종 3천백만원(2,758건), 일반음식점업 등 제4종 6천2백만원(7,706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등 제5종 7백만원(1,813건) 부과되었다.
정기분 면허세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양주시내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위텍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폰뱅킹·가상계좌로의 자동이체·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양주시는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와 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무과(820-2242)번으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작년부터 연말에 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 후 바로 정기 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수시분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이 개선되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