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의정부시, 대전차 방호벽 바로 옆에 LPG가스충전소 허가

  • 등록 2010.08.13 14: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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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의정부시, 대전차 방호벽 바로 옆에 LPG가스충전소 허가


가속구간에 가시거리 및 진.출입로 짧아 교통사고 위험 커


 


양주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3번국도 대로변에 신설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LPG가스충전소)의 진∙출입로 및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사고 가능성이 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가 지난 2008년 12월 29일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2009년 3월 12일에 사업지로 선정된 문제의 LPG가스충전소는 양주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3번국도 녹양역 인근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신설되고 있는 해당 가스충전소는 차량통행이 많고 가속구간에 해당되는 왕복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3차선에서 운행할 경우 가스충전소에 근접할 때까지 대전차 방호벽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전을 하고 나오는 차량에 대한 시야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주가 시청에 제출한 건축도면에 의하면 진입로 31m, 출입로 9m, 총 40m밖에 안 돼 방어벽으로 인한 시야확보는 물론 가속구간인 이곳의 차량흐름 대비 진∙출입로 거리가 너무 짧아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양주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녹양동에 사는 정모씨(54,남)는 “LPG가스충전소가 설치되는 이곳은 가속구간인데다가 대전차 방호벽 바로 옆에 있어 먼 곳에서는 가스충전소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가스충전소에서 나오는 차량의 출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곳에도 충분히 허가가 날수 있었을 텐데, 시청에서는 왜 충분한 시야확보나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이런 곳에 허가를 내 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허가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시가화 지역으로 가스충전소 설치 시 적용되는 진∙출입로 확보의 법적적용을 받지 않아 행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이 지역의 교통흐름을 감안해 진∙출입과 관련된 안전시설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양주지역에서 의정부나 서울로 자가용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많은 해당 지역의 가스충전소 설치에 깊은 우려와 더불어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의정부시에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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