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시행

  • 등록 2008.01.16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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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시행




 포천시에서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08년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동 자금은 포천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융자가능하나 재해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3년까지 업체 자율로 선택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대출조건에 따라 연 3.50%~4.85%(변동금리)이다.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서 1월 1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받고 있으며, 포천시청 기업지원과(☏031-538-3271~2) 또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031-534-00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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