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관내 초등학교 성희롱 교장 징계수위 논란

  • 등록 2010.09.01 2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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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관내 초등학교 성희롱 교장 징계수위 논란


경기도교육청 ‘강등’으로 결론…일부 학부모 ‘솜방망이 처벌’ 반발


 


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킨 의정부 A초등학교 교장 B모씨(본보 7월26일)가 ‘강등’이라는 징계만 받고 다른 초등학교로 전출된 것이 알려져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반발을 일고 있다.


지난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B씨에게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한다는 내용의 징계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7월경 A학교 교사 전원이 3월에 부임한 B교장을 상대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후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진상조사와 경기도교육청의 ‘강등’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반발과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B교장의 강등 조치에 대해 박모씨는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의 글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생님의 업적을 기려 이번에 교감으로 승진하게 되셨다고 들었다”며 “어찌나 큰 인물이신지 이번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디 OO 교감 선생님을 옆에서 든든히 챙겨줄 수 있는 떡대 좋은 남선생님만 있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말과 함께 글을 맺었다.


한편, 1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뤄진 교육청은 담당자의 교체로 인해 향후 B교장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향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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