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장 경장 직무유기 등 ‘무혐의’

  • 등록 2010.09.24 16:11:57
크게보기



포천경찰서 장 경장 직무유기 등 ‘무혐의’


본 신문은 지난 6월 29일자 <포천경찰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기사를 통해 포천경찰서 장모 경장이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려다 포천시 일동면 이모씨(37)로부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의정부지검은 최근 장 경장의 각 혐의와 관련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장 경장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중에 있는 류모씨(53)를 체포한 후 불구속처리를 빌미로 마약 거래자 3명을 데려오라고 하는 한편 자신을 마약복용자로 지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류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수사를 받은 후 구속이 예상되자 잠적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장 경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장 경장이 이씨를 마약사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류씨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내고 장 경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