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장 경장 직무유기 등 ‘무혐의’
본 신문은 지난 6월 29일자 <포천경찰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기사를 통해 포천경찰서 장모 경장이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려다 포천시 일동면 이모씨(37)로부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의정부지검은 최근 장 경장의 각 혐의와 관련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장 경장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중에 있는 류모씨(53)를 체포한 후 불구속처리를 빌미로 마약 거래자 3명을 데려오라고 하는 한편 자신을 마약복용자로 지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류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수사를 받은 후 구속이 예상되자 잠적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장 경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장 경장이 이씨를 마약사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류씨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내고 장 경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