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LED램프 밀수업자 의정부세관에 적발

  • 등록 2010.10.18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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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LED램프 밀수업자 의정부세관에 적발


의정부세관은 지난 18일 중국산 자동차용 LED램프를 대량으로 밀수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김모씨(46)와 범행을 도운 해운운송회사 직원 김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관계자에 따르면 판매자 김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중국산 자동차용 LED(차량 모델별, 시그널 램프, 실내‧외용 튜닝용 램프 등) 램프 58만개 (시가 9억9천만원 상당)을 377회에 걸쳐 몰래 들여온 대금을 ‘환치기’해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밀수 한 LED램프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용품점에 유통하거나 타인의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해 밀수한 58만개중 약 54만개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송회사 직원들은 통관 과정에서 목록만 제출할 수 있도록 물품 수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격을 낮춰 김씨의 밀수를 돕거나 방조하고 다른 무역업자들에게 25억원 상당을 ‘환치기’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정부세관 관계자는 “밀수한 외국산 LED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거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 시 불량 또는 과전압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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