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 등록 2010.10.20 16:43:23
크게보기



내년부터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내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모든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를 의무 착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최고 시속 90㎞ 이하 속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현재는 고속버스만 모든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이 적용된다. 뒷좌석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에서 고속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동안 고속시외버스에만 뒷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이 적용돼 이를 일반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