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0.11.01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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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양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8차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해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의결하고,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금번 결정․공시되는 대상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540필지로 전년도 3,461필지보다 1,079필지가 증가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나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적정한 의견이나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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