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 살해한 40대…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5일 도박 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2)씨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과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우발적인 상황이라 보기에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인면수심의 범죄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도박 빚으로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처를 죽이고 혼자 남을 아들의 처지를 생각해 아들도 죽이고 자살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과 범행 이후의 행적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정비기사였던 피고인 김씨는 지난 10여년간 도박에 빠져 약 4억원 빚을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려 왔으며, 지난 9월 2일 도박 빚으로 말다툼을 하던 부인을 살해하고 이틀 뒤인 4일 아들마저 살해한 후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 계곡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