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머니’ 국제사기 피의자 검거

  • 등록 2010.11.24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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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머니’ 국제사기 피의자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2차장 치안감 박기륜) 국제범죄수사대는 ‘블랙머니’를 이용해 내국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만원을 편취한 라이베리아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이모(67,남)씨가 홈페이지와 해외투자전문 사이트에 올린 사업설명서와 투자모집 광고를 나이지리아인 B씨가 이메일로 피해자의 사업에 나이지리아 국가 비자금 1억 6,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싶다고 접근, 피의자 A씨를 외교관이라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달러 상당의 블랙머니가 들어있는 외교행낭 가방 1개를 교부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000달러 (한화 1,0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의자 A씨 등 그 일당들은 전일 18일 오후 서울 이태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투자금 4,000만 달러를 2차로 지급하겠다며 수수료․블랙머니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2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 하다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외에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다른 조직원들과 나이지리아 현지에 총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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