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1년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등록 2010.12.03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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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11년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의정부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011년 1월중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市)는 1억7천여만원을 들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 3곳 중 1곳을 선정해 가입할 계획이다.


시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의정부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가입 이후 사망 또 후유장해는 최고 3천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 4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고 2천만원, 방어비용 최고 1천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천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면서 사고율도 높아져 안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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