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없는틈타…판독보고서 허위작성해 덜미
동두천 경찰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판독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한모(56)씨와 이모(43)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말부터 10월 까지 동두천소재 내과병원의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MRI와 CT를 촬영후 당시 해외에 체류중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정상근무한 상태에서 발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이용해 모두 16곳 보험사로부터 323회걸쳐 7천여만원을 허위로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장과 사무장의 직위를 이용,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외 출장중인 상태에서 MRI. CT촬영한다는 첩보입수해 보건복지부 자문을 받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