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린 공무원 700명 신분속여 경기도지사 발끈
김지사 강력징계 지시 공직자들 ‘얼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공무원신분을 숨긴체 소속 행정기관의 징계를 피했던 경기도청 소속 68명 을 비롯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70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되었다.
행자부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중 주믹 또는 회사원, 사업등으로 허위진술한 공무원 700여명의 명단을 지난 24일자로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 통보하고 이들을 징계토록 요구 했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크게 화를 내며 ‘최고수준의 엄정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바람이 불게 됐다.
경기도는 이들에대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에 따라 엄중문책 키로 밝혔고, 이에 도 및 시군공직사회가 바짝 얼어 붇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