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이용 문중땅 보상금 빼돌리다 덜미
의정부경찰서는 11일 댐 건설 수몰지의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경기도2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48)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1월말 한국수자원공사가 연천지역 문중 소유의 토지 4만㎡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 12억원 가운데 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문중의 의심을 피한 뒤 자신의 은행계좌로 보상금을 받아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쓰다 문중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