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국회 통과

  • 등록 2008.01.30 1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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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국회 통과


정성호의원 법안 발의, 정부설득․간담회 개최 등 노력 결실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1월 28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전국의 26만가구가 4천여억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2005년 4월 13일 정성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납부자 전원 환급과 미납자 전원 면제”를 골자로 하는 환급특별법(『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하였고, 교육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당정협의 등에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어 2005년 8월에는 33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며 지지서명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해왔으며, 지역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와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의 결실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은 2년여간의 논쟁 끝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꼭 통과시켜 내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과 함께,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동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 예산확보에 따라 진행되겠으나,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양주 가야․대방샤인힐․뜨란채(주공7단지)․성우(아침의 미소)․성우헤스티아․양주푸르지오․양주자이 ▶동두천 현진에버빌, 현대 I-파크, 대방샤일힐 주민 중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하신 분들이 환급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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