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병원내 돌연사 사건…유족들 결국 발인 진행
유족과 병원 6차례 협상진행했지만 결렬…유족측 시장과 보건소장 고발키로
30대 가장이 맹장수술을 받고 돌연사 한 사고가 발생한지 22일만에 유족들이 발인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향후 유족측이 양주시장과 보건소장을 고발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유족측과 병원관계자에 따르면, 양주시 소재 한 병원에서 사망한 김모씨는 사고 발생후 22일만에 발인을 진행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사망한 당일부터 병원측과 6차례 민·형사 소송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유족들은 양주시장과 양주시보건소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들은 양주시와 보건소장이 해당 병원이 불법적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한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와 보건소가 이를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원장, 부원장,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및 실습생인 간호학원생 등 모두 7명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해당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른 규명 여부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