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 부녀자 성폭행 경찰 ‘파면’

  • 등록 2011.02.1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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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 부녀자 성폭행 경찰 ‘파면’


함께 술마신후 성폭행해…피해자측 고소취하해서 경찰 ‘파면’키로


양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유부녀를 성폭행한 모 파출소 소속 A순경을 준 강간혐의로 체포해 파면키로 했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12일 오전 8시 30분께 근무후 B모씨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후 술에 취한 정씨를 성폭행 한혐으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이날 오전 B씨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후 경찰안내로 사고 여관에서 묵은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반항하지 않아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수사에 착수, 이틀 뒤인 14일 A순경을 체포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독책임을 물어 생활안전과장과 파출소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김 순경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 파면키로 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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