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기관 개설해 운영한 업자 ‘검거’

  • 등록 2011.02.16 2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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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기관 개설해 운영한 업자 ‘검거’


동두천경찰서는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한 병원장 이모씨와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등 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병원장인 이모씨와 이들은 지난해 1월25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동두천 상패동에 있는 A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해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모씨(68세), 조모씨(51세) 등 의사 3명은 비의료기관에 고용돼 진료를 하면 안 되는 의료법을 어기고 이곳에서 일정 급여를 받고 진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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