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위증 사범 집중단속해…82명 적발

  • 등록 2011.02.16 20:41:43
크게보기



의정부지검 위증 사범 집중단속해…82명 적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82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친아버지를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고생 A(17)양과 노래방 도우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노래방 업주 B(46.여)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성매매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강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C(39)씨 등 7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은 법보다는 이웃간의 정을 중요시해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서가 있다"며 "무고.위증 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재판 불신 등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성과로 의정부지검은 위증인지실적 최우수 검찰청으로 선정됐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