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가능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조건부 통과

  • 등록 2011.02.17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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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가능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조건부 통과


최종결정고시 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가능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금의‧가능 뉴타운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조건부 의결됐다.


경기도는 16일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 1.2동, 가능 1.2.3동 일원 233만6천937㎡ 규모의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6일 안에 지구지정 고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의·가능 뉴타운지구는 지난 2008년 4월 지구 지정되었으며, 의정부시는 지난 1월 도에 촉진계획을 신청해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논의 끝에 금의지구 101만120㎡, 가능지구 132만6817㎡가 최종 확정되었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가결조건으로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과 금의지구 2차로 교통대책 보완, 임대주택 소형비율 상향조정(현재 17%선), 가능지구 신설초등학교 인근 소음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의·가능지구는 지구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주민 50%와 75%의 동의를 받아 각각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구성한 뒤 시공사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부터 구체적인 의결사항이 내려오면 조건에 맞게 보완해 기간 안에 지구지정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도 재정비위 개최에 앞서 “의정부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뉴타운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항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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