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 지방선거 당시 사무장‧비서 벌금 200만원 선고

  • 등록 2011.02.18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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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 지방선거 당시 사무장‧비서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운동원의 일당을 현금으로 주거나 법정비용보다 초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의 선거당시 사무장 정모(48)씨와 임모(50)씨에[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현삼식 양주시장은 현 시장직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피고인들은 입법 취지를 역행했다"며 "다만 초과수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고 수년간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이와 같이 밝혔다.


정씨와 임씨는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원 17명에게 일당 7만원 중 3만원만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으며, 이중 일부는 법정비용보다 8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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