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위공직자 징계기준 대폭강화해

  • 등록 2008.01.31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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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위공직자 징계기준 대폭강화해




 경기도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위공직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한 해 동안만 도내에서 16명의 공직자가 파면과 해임 등으로 공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1년 전인 2006년의 10명보다 6명이 많고, 5명에 그친 2005년보다는 무려 3배가 넘는 것으로, 강화된 징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7년 도와 일선 시·군에서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3명이 파면되고 13명이 해임되는 등 총 16명이 중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배제됐다. 이들 16명 가운데 도 소속 공무원은 3명, 나머지 13명은 시·군 공무원으로 조사됐다.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로 공직에서 배제된 비위 유형을 보면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마약투약·통신매체이용 음란·사기·상해 등 품위손상 4명, 업무처리부적절 등 3명, 허위공문서 작성 등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민선 4기 출범부터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비위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엄정 적용해 왔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 타 지자체가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할 때도 인위적인 퇴출보다는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 관계자는 “공직기관에서 비위공무원은 발을 봍이지 못하도록 할것” 이라며 앞으로의 강력 대응할것을 피력 하였다.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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