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타운사업 지역내 토지등 소유자 ‘찬성대책위원회’ 발족
“정치적으로 뉴타운사업 이용하는 정치인은 활동을 중단하라” 요구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지난 16일 금의.가능뉴타운지구에 대한 심의열고 조건부 의결해 오는 4월 6일까지 지구지정을 하기로 밝힌 가운데 뉴타운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뉴타운사업 찬성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재, 이하 대책위)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발족식에는 의정부시 뉴타운지정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 약5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능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 책임자를 정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발족한 대책위는 의정부시의 최대현안사항인 뉴타운사업에 대해 찬성 하는 뉴타운사업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민간 모임체임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으로 의정부 뉴타운사업을 이용하여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원회와 관련 정치인은 즉각 활동을 중단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적은 비용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 경기도, 정부는 공공시설 분담금을 올려서 지원하여 주민부담을 줄이고, 주민 재정착율를 올릴 것. ▲의정부뉴타운사업 결정고시 후 각 구역에서 재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 ▲뉴타운사업은 의정부시 미래를 대표하는 명품주거단지 계획으로써 소규모 구역별 재개발지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