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한후 도로접한 경계선 침범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 등록 2008.01.31 1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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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후 도로접한 경계선 침범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차량 앞범퍼가 도로쪽으로 침범시 음주운전에 해당이 됀다.





고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식당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자동차를 3m가량 운전하다 앞 범퍼가 도로와 접한 경계선을 29cm가량 침범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식당 주차장에 이중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량 위치를 바꾸려고 차를 몰다가 주차장 밖 도로에 서 있던 쏘렌토 차량 옆면을 살짝 스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씨의 자동차 바퀴는 모두 주차장에 위치해 있었지만 차량 일부인 앞 범퍼가 도로 쪽으로 29cm가량 나간 채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기소 의견의 판단 배경을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당시 소주 1병 반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들어섰다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이씨가 몰던 차는 앞바퀴만 주차장 밖 도로로 불과 30㎝가량 나와 있었다.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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