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표준지 공시지가 2.49% 올라

  • 등록 2011.03.02 1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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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표준지 공시지가 2.49% 올라


경기북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49% 인상 조정된 내용이 지난 28일 공시 됐다.


시군별로 보면 구리시가 3.73%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 남양주시가 2.73%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인상폭이 적은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로 1.8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인상율 1.98%에 비하면 0.51%가 높고, 경기도 전체 평균 인상율 2.57%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도 북부청(도시주택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높은 구리시와 남양주의 경우 갈매․진건지역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과 경춘전철 개통,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인근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된 점이 지가상승에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된 표준 지가는 오는5월 31일 시군에서 결정․공시하게 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금년도 부과되는 조세의 기준과 보상, 담보, 각종 재산 평가기준이 된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9일 까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2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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