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빠르면 8월부터 돌려받을수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8월부터 부담금을 낸 모든 사람들이 별도이 이의신청 없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이미 부담금을 낸 10만3천289가구 1천631억5천500만원을 비롯 전국에서 총 26만가구가 4천여억 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 아직까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환급받는 부담금은 앞으로 6개월 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8월께부터 납부자에게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옛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의 0.8%를 징수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징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납부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만 환급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이날 부담금 환급 대상자에 대한 실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