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유사휘발유 3곳 적발

  • 등록 2011.03.12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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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유사휘발유 3곳 적발


지식경제부,한국석유관리원이 적발해…과징금 부과


유가 폭등과 더불어 유사휘발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한국 석유관리원이 경기북부지역 3속의 주유소를 유사휘발유 판매한것에 대해 천만원~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월 21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D주유소 박모씨는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화현면 화현리 소재 S주유소 김모씨는 석유와 경유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됐고, 이밖에 의정부 자일동 소재 D주유소 장모씨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3천5백만원이 부과됐다.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저렴한 기름을 찾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해 불법 유사석유를 내다 파는 업소가 증가하자 중앙 관련부처의 단속은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석유업소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3월 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유사석유 신고 포상금이 지난해 총 105건, 4930만원이 지급돼 2009년의 63건, 2230만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12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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