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 행신동 건축허가 제한 해제

  • 등록 2008.02.01 1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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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 행신동 건축허가 제한 해제




 고양시는 작년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일산서구 일산동과 덕양구 행신동 일대 82만7000여㎡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했다.




지난 31일시에 따르면 허가제한이 풀린 곳은 일산동 경의선 철로 옆 아파트 밀집지역 47만3000㎡와 행신동 도로 변 35만4000㎡다.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이 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까다롭던 토지거래도 기존의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지키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작년 9~12월 일산과 능곡, 원당 등 3개 지역 270만6000㎡을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했고, 일산서구와 덕양구 행신동 일대는 제외됐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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