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꾸민 40대 징역형
세금을 덜 내려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꾸민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형사1단독 배준형 판사)은 세금탈루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A모씨(44)에 대해 징역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3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총 94회에 걸쳐 19억원 규모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과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미뤄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