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요금 부과한다.

  • 등록 2011.03.25 1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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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요금 부과한다.


양주시는 무선정보인식장치(RFID)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RFID방식, 납부칩 방식, 봉투방식 등이 있으며, 이 중 RFID를 활용한 종량제는 배출자 별로 배출량을 계량해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올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의 확산사업에 전국 114개 지자체 중 양주시를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아파트 79개단지 4만1천 세대를 대상으로 RFID 방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RFID 방식은 표준화 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치에 설치된 세대인식기로 세대정보를 확인하면 상단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며,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측정을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무게를 재고 최종 배출량 표시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무선으로 중앙으로 전송이 되며, 요금은 전송된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확산되고 가정과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이 탄력을 받아 음식물쓰레기 20%감량 목표를 조기에 달성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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