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업무 중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을 찌르고 도주중 검거

  • 등록 2008.02.01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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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업무 중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을 찌르고 도주중 검거




지난 1일 법무부는 단속업무 중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던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 A씨(40)를 검거,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40분께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기 포천의 한 가구공장에 도착, 단속에 나섰다.




단속과정에서 A씨는 가구제작에 사용하는 일명 ‘헤라칼’로 단속공무원의 허벅지를 찌르고 달아나다 다른 단속반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확인 결과 A씨는 1999년도에 30일 체류가능한 단기상용비자로 국내에 입국, 9년째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현재 부상직원은 포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정에서 부상당한 단속직원 수가 2004년 6명에서 2007년 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사용하면서 단속에 대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사회단체 또는 외국인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직원이 위협을 받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 하고 있어 앞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대항시 사법처리 하는등 엄정 재처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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