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의정부경전철 붕괴 사고 관련자 판결

  • 등록 2011.03.25 1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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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의정부경전철 붕괴 사고 관련자 판결


크레인 기사 및 공사책임자 집행유예, 하도급업체 벌금형 선고


 


지난 2009년 7월 25일 의정부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 철골 구조물 붕괴로 13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기사와 공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류연중 판사는 지난 24일 경전철 붕괴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크레인 조종기사 조모(32)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공사책임자 최모(35)씨와 류모(53)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전철 공사 하도급업체와 이 업체 대표에게 2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장비를 조종했거나,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13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으며, 하도급업체와 대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장비를 공사에 사용했다”고 밝힌 후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09년 7월25일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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