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부패공무원 끈질긴 전쟁

  • 등록 2008.02.02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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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부패공무원 끈질긴 전쟁




 이무성 경기 구리시장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해 부하 직원 3명을 검찰에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다시 고등법원에 항고해 “지나친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10일 구리시 동구릉 인근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문화재청과협의 없이 건축을 허가했다며 전 건축과장 김모씨 등 건축과 직원 3명을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검찰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3명을 최근 불기소 처분하자,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김 과장 등은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건축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골프연습장건축허가 당시(99년 12월28일)에는 규정이 삭제돼 협의가 필요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이병길 시 법무팀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잘한 직원을 칭찬하고 잘못한 직원을 벌주자는 뜻으로 이 시장이 항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안팎에선 “감정적 대응”이라며 이 시장을 비난하고 있다.




최근 병원 공짜진료와 원정골프 등으로잇따라 물의를 빚은 이 시장이 공직기강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는 여론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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