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키로

  • 등록 2011.03.31 16:06:01
크게보기



의정부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키로


의정부시가 내달부터 부동산중개업자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실명제를 실천을 통해 업자들이 사진과 실명이 써져 있는 명찰을 부착함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실서를 확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중개업자 710명 중 543명이 명찰을 신청, 발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격증 대여 행위나 미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우선 명찰을 착용한 업자에게 중개 서비스를 받는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성 기자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