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뉴타운반대대책위 5명 연행

  • 등록 2011.04.01 1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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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뉴타운 반대대책위 5명 연행


경기도, 1일자로 뉴타운계획 결정고시
 

의정부뉴타운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청로비를 점검한 채 밤샘 농성을 벌인 주민 5명이 1일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0분께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목영대 상임위원장과 주민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뉴타운 반대 주민 100여명은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시청 1층 현관 로비를 기습 점거한 채 뉴타운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며, 목 위원장 등 5명은 이날까지 밤샘 농성중이였다.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뉴타운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해 왔다.


시(市)는 지난달 29일 시청로비를 무단점거한 뉴타운 반대 주민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강제 연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1일자로 의정부 금의.가능뉴타운 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까지 의정부2동, 가능1.2.3동 132만6천299㎡를 9개 구역으로 나눠 가능뉴타운으로, 금오동과 의정부1동 101만241㎡을 6개 구역으로 나눠 금의뉴타운으로 각각 2단계로 나눠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결정고시 이후 뉴타운내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며,  반대의견이  50% 이상인 구역은 뉴타운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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