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조부 살해한 10대 중형

  • 등록 2011.04.04 1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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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조부 살해한 10대 중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의붓 어머니(42)와 할아버지(70)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어 판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 사건으로 두 명이나 사망해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강도 3명이 들었다'고 거짓 진술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역시 정상범주 상태로 나와 법률상 가벼운 형벌에 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9월9일 포천시 영중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때린다며 의붓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붓 어머니가 자신을 자주 때려 앙심을 품고 있던 A군은 의붓 어머니가 "차고에서 담배를 피우고 PC방에 갔다 늦게 집에 온다"며 꾸짖자 의붓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으며, 이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할아버지 또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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