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비용 지원

  • 등록 2008.02.02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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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비용 지원


특정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화제도 시행




 수도권 전체 대기오염원 중 미세먼지는 65%, 이산화질소는 49%가 자동차에서 발생된다. 특히, 노후 중․대형 경유차는 새차에 비해 약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의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등록된 지 오래된 경유차량에 대하여 저공해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의무화 대상차량은 차량총중량 2.5톤 이상으로 2005년 12월 31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연차별로 적용되며, 2008년도 저공해조치의무화 대상차량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으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양주시는 1,846대의 차량이 해당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 중 1가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이하인 경우 저공해 조치 의무 이행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매연여과장치(DPF) 부착 : 3.5톤 이상의 대형 경유 차량에 부착되어 미세먼지를 70%


이상 저감.


디젤산화촉매장치(DOC) 부착 : 3.5톤 이하의 소형 경유 차량에 부착되어 미세먼지를 25% 이상 저감.


저공해에진(LPG) 개조 : 경유 차량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100%


저감, 배출오염물질의 60% 저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면 3년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차종에 따라 약 100만원 내지 816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양주시는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장치비용을 차종별로 최고 95%, 약 728만원까지, 조기폐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촉진하여 저공해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대기 질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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