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새마을운동 지원안 마련

  • 등록 2011.04.13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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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새마을운동 지원안 마련


이종화 부의장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는 이종화 부의장 등 1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이종화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지난 2008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었으나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2011년 3월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의 날’의 법정기념일 제정과 ‘새마을운동 의정부지회’가 ‘사단법인 의정부시 새마을회’ 명칭이 변경되는 등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 의정부시의회 회기에서 의결·공포할 계획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의 발전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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