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 등록 2011.04.18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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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의정부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 까지(20일간)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별관4층)에 방문하거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자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시민봉사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방문, 우편 제출하거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과 함께하는 ‘시민참여제’를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와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해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며, 의견이 없는 토지와 함께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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