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경찰 아파트 임대 사기사건 조사중

  • 등록 2011.04.20 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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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경찰 아파트 임대 사기사건 조사중


아파트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린 사기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두천경찰서는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는 며칠의 틈을 이용해 세입자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은뒤 갚지 않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5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모(계약자 아들)씨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 동두천시내 한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B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당시 등기부등본을 떼 담보설정 등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한달뒤 잔금을 내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까지 한뒤 A씨는 집주인 B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모 저축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인 1억22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결국 저축은행 담보 설정일(4월14일)에 비해 확정일자가 10일 가까이 늦게 된 A씨의 보증금 권리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이후 B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아파트는 지난 2월 법원 경매로 넘어가면서 A씨는 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놓였다.


A씨는 “B씨가 이런 수법으로 아파트 30채를 경매에 넘겼다 ”며 “없는 사람의 피같은 보증금을 착취하는 악덕 임대업자를 엄벌해 달라”고 경찰에 호소했다.


B씨는 앞서 지난 2007년 동두천 미분양 아파트 수십채를 싼 값에 산 뒤 동생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 공동 임대 관리사무소까지 차려 놓고, 정보지를 통해 세입자를 모집했다고 A씨는 전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고소인 조사는 마쳤으며,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와 함께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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