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곶감 국산으로 속여 유통

  • 등록 2008.02.04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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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곶감 국산으로 속여 유통




 인천본부세관은 지난1일 중국산 곶감을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범 위반)로 문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중국산 곶감 72(시가 2억원)을 수입한 뒤 '상주시(곶감)'란 글자가 새겨진 8㎏ 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유통되지 않은 곶감 39t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 명령을 내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한뒤 유통시킬 방침이다.




세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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