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폐기물 매립 및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공무원 등 검거

  • 등록 2011.05.14 1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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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폐기물 매립 및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공무원 등 검거


포천경찰서(서장 이상원)에서는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포천시 신북면 소재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조성 공사관련,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무면허 건설업체에 불법 일괄하도급 준 사실과 산업폐기물(슬러지)을 반입하여 토지에 매립하였다는 사실을 묵인, 준공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포천시청 과장급 공무원 A씨(53세)와 담당공무원 B씨(35세) 등 공무원 2명과 공사에 관여한 건설업체 대표 C씨(56세)와 D씨(35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은 포천시에서 발주한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낙찰 받은 원청업체인 J건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면허 건설업체인 T건설에 불법하도급 준 사실과 T건설에서 공사 중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슬러지)를 현장에 불법 매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준공 검사조서에 시청 같은 과에 근무하는 준공검사관 E씨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준공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준공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포천시청 공무원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사에 관여한 건설업체 2곳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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