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통과, 양주시 환급금은 얼마?

  • 등록 2008.02.05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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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통과, 양주시 환급금은 얼마?




 아파트 분양자에게서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모든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진통 끝에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급특별법은 ‘납부자 전원환급과 미납자 전원 면제’를 골자로 해 2005년 4월13일 처음 발의 됐지만 관계부처인 교육부, 기획예산서 등 정부 협의과정에서 숱한 진통을 겪었으며,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해 왔다.




특별법이 통과함에 전국의 환급대상은 26만가구로 4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에서는 가야, 대방샤인힐, 주공7단지, 성우, 성우헤스티아, 양주 푸르지오, 양주자이 등 7개 단지 5732가구에서 48억9880만원의 환급금을 되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단지별로 보면 양주자이가 3799가구가 34억6688만원으로 가장 많은 환급규모를 보였으며 성우(834세대 5억1595만원), 대방 샤인힐(278세대 1억6816만원), 가야(262세대 2억6522만원), 성우헤스티아(230세대 1억7243만원), 양주푸르지오(227세대 2억9257만원), 주공7단지(101세대 1억7561만원)순이다.




한편, 환급금 반환 대상자는 2001년부터 2005년3월까지 보담금을 납부한 최초 분양자이며, 당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분양가는 분양가의 0.8%(1억원 아파트 - 80만원)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했었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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