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위조후 보이스피싱에 판매

  • 등록 2008.02.05 15:28:05
크게보기



외국인 등록증 위조후 보이스피싱에 판매




 고양경찰서는 지난 4일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 한 뒤 은행통장을 개설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이모(21)씨 등 2명 붙잡아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6월경 대구A대학 유학생으로 입국해 2개월가량 생활하다 이탈한 후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외국인 등록증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10만원에 판매해 입금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의 대포 통장을 개설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공문서 등 위조등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관내 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