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위조후 보이스피싱에 판매
고양경찰서는 지난 4일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 한 뒤 은행통장을 개설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이모(21)씨 등 2명 붙잡아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6월경 대구A대학 유학생으로 입국해 2개월가량 생활하다 이탈한 후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외국인 등록증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10만원에 판매해 입금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의 대포 통장을 개설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공문서 등 위조등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관내 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