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악산 자연휴식지 지정 입장료 받는다

  • 등록 2008.02.11 1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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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악산 자연휴식지 지정 입장료 받는다




 지난 6일 파주시는 경기5악(嶽)의 하나인 파주 감악산(紺嶽山.해발 675m)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했다.




시는 적성면 설마리 감악산 일대 161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했으며 성인 1천원, 만12세 이하 소인 5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자연휴식지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생태적가치가 큰 자연환경을 각종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 계획을 수립해 유지, 관리하도록 돼있다.




특히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만큼 특히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입장료 수입은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 확충,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에 사용된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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