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 개발제한구역 도로개설, 주차장 건립 등 49억 지원

  • 등록 2008.02.11 1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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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2청 개발제한구역 도로개설, 주차장 건립 등 49억 지원




경기도 제2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경기북부 5개 자치단체 6개 사업에 모두 4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흥도1동~화정동간 1.76km 길이의 왕복 2차로 도로 개설, 의정부시 녹양동 윗버들개 취락지구 진입도로 개설, 양주시 남방동 먹적골 도로 정비 등이다.




또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 마을회관 신축 및 놀이터 설치, 도리미취락지구 주차장 설치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취락지구에 우선 지원된다.




사업비는 도로, 주차장, 공원 상 하수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 등 에 한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70%를, 해당 시, 군에서 나머지 30%를 각각 부담한다.




제2청 특별대책지역과 한배수 과장은 “주민지원사업 대부분이 지역내 기반시설설치사업으로 가급적 주민 불편해소와 복지 향상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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