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의약품 인터넷 불법 유통

  • 등록 2008.02.11 1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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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의약품 인터넷 불법 유통




 애완동물용 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을 불법 유통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으로 불법판매중인 약사법위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공급업소 1곳과 판매업소 50곳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동물용의약품은 살리그라(장염), 씨피브이(급만성장염), 와톡스(구토증상), 인프루신(천연감기약), 서퍼랄(각종 세균성질환), 이모비라(항바이러스), 도그칼(관절염), 파라말(기생충 질환), 다이로신(사상충) 등 9개 품목이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질병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동물용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허위광고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역원은 이들 업소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등 재발방지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제품을 유통시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목록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보관중인 제품은 반품·폐기토록 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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