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서비스 제공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올해 출산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4만4000명(총 예산 254억원)의 산모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산모 도우미를 신청하면 1인당 60만원(쌍둥이 110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산모 도우미가 12일간 집으로 찾아오며, 신생아 용품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 171만원(2인 가족), 209만원(3인 가족), 240만원(4인 가족), 255만원(5인 가족) 이하인 가정이다. 다만 배기량 25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정이나 해산 급여(50만원)를 받은 경우, 일반 기업에서 진행하는 다른 출산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산모 도우미 신청서는 보건소에 비치돼 있으며,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소득 증명자료, 출산예정일 증명 등이 필요하다.
최기순기자